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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소식
  • 글쓴이 : 관리자
  • 날짜 : 2018-12-12
  • 조회: 191
제목
동구,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


 인천 동구(구청장 허인환)는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12억원(지방교육세 포함)을 부과하고, 지난 12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.


 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인천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, 건설기계, 125cc초과 이륜차이며,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.
  연초에 연납을 했거나, 경차, 화물차, 승합차 등 6월에 1년분을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12월에 과세되지 않는다.


 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/ATM에서 본인 통장, 현금카드,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,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.
  또한,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(http://www.wetax.go.kr),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(http://etax.incheon.go.kr), 인터넷지로(http://www.giro.or.kr), 가상계좌, 지방세 ARS(1599-7200, 1661-7200)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.


 구 관계자는 <자동차세 납부기한인 2018년 12월 31일이 경과하면 3%의 가산금이 추가되며, 번호판 영치,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>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.
 

  한편 구에서는 체납예방을 위해 전광판, 현수막, 화도진소식지 뿐만 아니라, 이마트 트레이더스 송림점 내 현수막을 게첩하고 관내 대기업 사내게시판에 포스터를 게시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구민 홍보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.